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례의 원칙 (문단 편집)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__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__ }}}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의 후단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본질적인 내용침해금지조항'이라고 하는데, 이 조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특히 생명권을 박탈하는 [[사형]]제도의 유지와 관련이 있다.([[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08헌가23|2008헌가23결정]]) 생명권은 본질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박탈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럼에도 헌재는 생명권 자체가 특수한 경우라고 보아 본질적인 내용침해금지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본권이라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 본질적인 내용침해금지조항에 대해서는 '비례의 원칙으로 이해하는 견해'와 '독자적인 심사기준이라는 견해'라는 두가지 견해로 나뉜다. * 비례의 원칙으로 이해하는 견해 : 본질적인 내용침해금지조항을 비례의 원칙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는 견해이다. 예를 들어, 어떠한 공권력이 최소침해의 원칙과 법익균형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보아 위헌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헌재는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95헌바1|95헌바1결정]]에서 본질적인 내용침해금지조항이 비례의 원칙의 연정선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곧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사형이 __비례의 원칙__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아니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그것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__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__]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내용침해금지조항의 의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어차피 비례의 원칙으로만 해결할 것이라면 왜 헌법제정자들이 내용침해금지조항을 넣었겠냐는 것. 이에 독자적인 조항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제기된다. * 독자적인 심사기준으로 보자는 견해 : 비례의 원칙이 아닌, 본질적인 내용침해금지조항을 아예 새로운 기준으로 이해하자는 견해이다. 이러한 독자적인 심사기준에서는 개별적인 기본권을 기준으로 그 본질성을 판단한다. 예를 들어, '불복을 신청하는 결정이 없는 것'은 본질적인 내용침해로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08헌마514|2008헌마514결정]]) 이는 비례의 원칙이 아닌 본질적인 내용침해금지조항으로 위헌판결을 내린 사례. * 생명권의 경우 : 헌재에 따르면 본질적인 내용침해금지조항에 [[생명|생명권]]은 해당되지 않는다.([[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08헌가23|2008헌가23결정]])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있으려면 일부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생명이라는 개념은 일부를 박탈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람의 신체의 자유의 경우 [[전자발찌]]와 같이 '''일부'''를 제한할 수는 있으나, 생명권의 경우에는 일부만을 박탈할 수는 없고 완전히 박탈하거나, 아예 침해하지 않는 두 경우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생명권은 본질적인 내용침해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헌재는 사형제도의 합헌성을 [[비례의 원칙]]으로 이해하며, 구체적으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생명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